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내년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을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법무부와 지자체가 연계 방안을 마련해 정확한 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지역으로, 도내 태백·삼척·홍천 등 12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번 추천 대상 사업유형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외국인에게 인구 감소 지역에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하게 하는 ‘지역우수인재’ 유형과 이들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국적동포’ 유형이 있다.
특히 시·군에서의 수요를 바탕으로 도의 사업계획서 제출시 쿼터(지역 할당인원)가 결정됨에 따라 향후 쿼터 현황을 고려해 법무부에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F-2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취득 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통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이 가능하다.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지역특화동포(F-4-R)와 가족들이 자격취득 후 4년이상 계속 거주 시 영주 신청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김권종 강원도 균형발전과장은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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