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이용권을 판매한 뒤 휴업한 필라테스 학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북구지역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수강생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회원 46명에게 3600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해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 초과로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렴하게 이용권을 판매해 다수에게 손해를 입혔고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처음부터 휴업할 생각으로 수강생을 받은 것은 아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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