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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연 부친이 마산학살 사건 주도”…경찰 수사 결과는?

연합뉴스




가수 노사연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경찰과 김주완 작가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내용이 담긴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 8월 16일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일에 김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글을 통해 “노양환을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사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사연, 노사봉 씨의 부친인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적극 부인했다.

이후 8월 28일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고 4개월여 만에 김 작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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