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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이민법 개정에 '극우 입김'…마크롱 국정 장악력에 타격

이민자 자녀 국적 부여 신청제 변경 등

법안 통과 됐지만 우파 의견 대폭 수용

장관 5명 사임예고 파장 커져

19일(현지 시간)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에 항의하는 좌파 선거연합정당 뉘프(Nupes·신사회생태인민연합) 의원들이 ‘자유’ ‘평등’ ‘박애’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이민 문턱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 의회 양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반(反)이민적인 우파 진영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이 도출되자 일부 각료들이 사임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민 문제와 맞물려 세를 불리고 있는 유럽의 극우 바람이 중도 성향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 시간) 프랑스 상원이 이민법 개정안을 이날 저녁 찬성 214표 대 반대 114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후 하원도 찬성 349표 대 반대 186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이민자의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부여하던 국적을 신청제로 바꾸고 프랑스 태생의 외국인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귀화를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 등 공권력을 보유한 자를 살해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중국적자의 프랑스 국적 박탈도 허용된다.



마크롱 대통령 집권 2기의 핵심 과제였던 이민법 개정이 성공했음에도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달 11일 야권 우위의 하원이 법안 심의도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파 진영과 타협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상·하원의 법안 수정을 거치지 않는 양원 합동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합의를 요청했고, 결국 최종 법안에는 정부가 제안한 초안보다 강경한 내용들이 추가됐다. 의회의 이민 쿼터 논의 권한과 비근로 외국인의 복지급여 수급 요건 규정(최소 5년 거주) 등이다.

법안 통과를 전후해 좌파 진영과 인권 단체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파비앙 루셀 공산당 대표는 표결 전 “(이번 법안은) 극우 정당의 반이민 전단지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했고 앰네스티인터내셔널 등 인권 단체들은 망명자들의 권리를 크게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에서 불쾌감을 표시하는 의원이 많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오렐리앵 루소 보건부 장관을 포함한 5명의 장관은 사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에서 RN의 찬성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RN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어 그대로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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