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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가 중재…회생법원, 新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도입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주재자 선임 등 실무준칙 명시

연합뉴스




법원이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외부전문가와 채권자 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ARS 프로그램의 실무준칙 제정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일은 이달 23일부터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회생법상 회생절차가 신청만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회생절차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의 기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2018년 7월 서울회생법원은 ARS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다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족해 절차적 불투명성이 존재했고 기업과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전문적인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원은 올해 6월께부터 TF를 조직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법제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단점을 보완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실무준칙은 사적 구조조정과 법적 구조조정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구조조정’을 국내 도산법 실무에 도입한 것으로, 예방적 회생절차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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