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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 칼부림 예고글’ 남성 벌금형에 항소… “양형 부당”

서울서부지검. 김남명 기자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협박글을 남긴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자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로 가 칼부림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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