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자 2명에 징역 7~8년 구형

'경찰관 추락사'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지난 9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질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검찰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31) 씨와 정 모(4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이 모임이 열렸던 아파트의 세입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 씨는 공소사실 중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선 고의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투약했던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용산구 아파트 마약 모임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이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