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보상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고용부는 산재 승인과 관리 과정의 허술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재 인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일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부정 수급 의심 건수 320건 중 178건을 조사해 117건에서 부정 수급을 확인했다. 부정 수급 금액은 약 60억 3100만 원이다. 사례를 보면 산재 신청 및 승인 단계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사업자, 병원과 공모해 사적 사고를 산재로 둔갑시킨 경우가 있었다. 근로자 A 씨는 병원과 짜고 집에서 넘어진 사고를 산재로 위장해 보험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산재 요양 단계에서 장해 등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부정 수급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장기요양제도를 악용한 환자들도 덜미가 잡혔다. 고용부는 419명에 대해 장기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 종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고용부의 특정 감사는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산재 위장 급여 수급, 산재 인정 기준 적정, 보상(요양비·휴업급여) 수준 적정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감사를 하면서 부정 수급 사례를 더 적발한 후 산재보험제도의 관리 허점을 메꿀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고용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만~13만여 명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산재 은폐가 너무 많다는 전언이다. 고용부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인정 문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9년 공공운수노조의 산재 실태 조사를 보면 산재보험 치료는 15.1%에 그쳤다. 68.6%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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