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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라자·타그리소,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 → 340만 원으로 줄어든다

알레르기비염, 소화불량, 목디스크 한약도 건보 적용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사진제공=유한양행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대한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는 2018년 9만2953명에서 지난해 11만5997명으로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비소세포 폐암이며 이 가운데 40%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가 있다.

타그리소는 40㎎ 1정당 10만1759원, 80㎎ 1정당 19만123원이 상한금액으로 책정됐다. 타그리소의 1일 권장 용량은 80㎎이다. 렉라자는 80㎎ 1정당 6만3370원이 상한금액으로 책정됐다. 렉라자는 1일 1회 240㎎(80㎎ 3정)이 권장 용량이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인 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340만 원으로 줄어든다.



건정심에서는 또 수술할 수 없는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산신경 섬유종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할 수 없는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극구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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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바이오부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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