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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납치후 “2억 보내라” 했지만…아이는 스스로 탈출했다

“채무 때문에 아이 납치”…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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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학생은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납치 1시간 만에 도망쳤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15분께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부모에게 전화해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15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체포됐다.

피해 학생은 납치 한 시간 만에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협박 전화 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아이를 납치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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