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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전두환 수사·재판' 법조인과 오찬… "법치주의 헌신 감사"

최환·김용섭 선배 법조인 만나

이원석(오른쪽) 검찰총장이 20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최환 전 고검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선배 법조인들을 만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최환 전 고검장, 김용섭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오찬을 함께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1996년 12·12 내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자금 관련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30부 주심 판사다. 당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고검장은 1995~1996년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12·12와 5·18, 각종 비자금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해 두 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노 전 대통령 등 3명을 구속하고 비자금 관련 업체 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 전 대통령 등 2명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후에도 두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기도 했다. 또 1987년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시도를 막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영화 ‘1987’에서 배우 하정우가 연기한 ‘서울지검 최 검사’ 역의 실존 인물이다.

이 총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룬 것”이라며 “어려운 때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두 분께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주말인 17일 대검 간부들과 함께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관람 후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첫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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