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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적재때마다 상한제 준수여부 확인…美 대러제재 ‘유가 상한제’ 강화

UAE·홍콩 기업 등 위반 업체 제재 명단에 올려

흑해 연안의 부르가스 시 인근 로젠츠 항구 터미널에 있는 러시아 거대회사 ‘루코일’의 원유 저장 탱크들. AFP연합뉴스




미국이 대(對) 러시아 제재 중 하나로 러시아산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가 상한제’ 관련 규정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아랍에미리트(UAE)와 홍콩 선박 기업들을 새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의 규제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거래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가 상한제 참여국의 소재 업체가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운송 기업이 원유를 선박에 적재할때마다 상한제를 준수했는지 확인받도록 했다. 또 러시아산 원유를 높은 가격에 구매한 업체가 원유 대금을 다른 비용으로 속이지 못하도록 원유 운송 관련 업체들이 보험료와 운송비 등 품목별 비용을 공유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원유 수출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산 원유를 배럴당 60달러 밑에서만 거래하도록 했다. 상한제에 참여하는 미국 등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는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업체에 해상 운송에 필요한 금융·보험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유가 상한제를 위반한 채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 정부가 소유한 기업이 UAE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 관리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 회사는 유가 상한제 가격보다 비싸게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또 홍콩 소재 기업 2곳과 UAE 소재 기업 1곳도 유가 상한제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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