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기미수 피소' 이동국 부부 "사실무근…명예훼손·무고죄로 맞고소"

이동국과 아들 이시안 군 / 사진=서울경제스타DB




전 축구 선수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 씨가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의사에게 피소된 가운데, 이동국의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B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B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며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B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중앙일보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산부인과의 대표원장 B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A산부인과는 지난 2014년 이동국 부부의 아들인 '대박이'가 태어난 병원이다.

이동국 부부는 동의를 받지 않고 대박이의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B씨를 상대로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조정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됐다.

B씨는 이와 관련해 해당 초상권 침해는 대부분 이전 원장이었던 C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며, 자신은 인수할 당시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 문제로 자신을 압박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