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왕시, 도로교통공단과 ‘첨단 교통안전서비스 구축’ 업무협약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자율주행차량 등에 실시간 전송

보행자 안전 과속 방지 효고 기대감↑





의왕시가 내년부터 교통신호등의 잔여시간을 민간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차량과 실외이동로봇에 실시간 전송한다.

보행자 안전과 과속방지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

의왕시는 21일 전날 도로교통공단과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활용과 서비스 추진 확대를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과 실외이동로봇 시범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과 활용에 양 기관이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지능형로봇법(2023년 11월 17일 시행)과 도로교통법(10월19일 시행)이 개정·시행되어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 받아 도로통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의왕시의 교통신호정보개방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실증 구간(오봉로)에서 추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교차로의 신호정보를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안전한 통행과 수준 높은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의왕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