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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직원이 불친절"…주인 자리 비운 틈 타 라이터로 불 지른 50대 남성

[공주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공주경찰서는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 소파에 불을 낸 5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3분께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층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1층에 위치한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확산하자 겁이 난 A씨는 112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불은 20여분 만에 내부를 다 태운 뒤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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