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업체 근무 중 인공호흡기 등을 환자에게 임대해준 뒤 대여비를 본인 통장으로 받아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전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의료장비업체에 근무하면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등의 장비를 고객에게 임대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전씨는 입사 1달만인 2020년 3월부터 회사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고객으로부터 기계 임대비용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다.
이렇게 전씨가 2년 동안 89회에 걸쳐 빼돌린 금액은 총 1825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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