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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이태원특별법 중재안 제시…"특검 없이 총선후 시행"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김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21일 공개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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