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이 22일 “해외자원개발투자금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자원개발에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금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일몰 도래로 인해 내년부터 이 같은 혜택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안에는 세액 공제 일몰기한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로 기업들의 해외자원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세액공제 효력이 되살아나게 됐다.
양금희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한 해외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며“이번에 통과한 개정안 외에도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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