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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15년간 이웃에게 수백억 뜯어낸 식당주인

검찰, 60대 여성 A씨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김남명 기자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하면서 이웃과 지인들에게 현금 수백억 원을 갈취한 6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자산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서 300억 원 이상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식당 주인 A(65)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본인이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자랑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어냈다.



하지만 실제로 A씨의 수입원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유일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지출을 막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피해자 16명에게 약 339억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나 주부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피해 금액이 50억 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5일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의 여죄 및 공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추적, 보전 조치하는 등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잃은 서민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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