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든블루, ‘골든블루 22년’ 출고가 11.6% 인하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기준판매비율 도입…9933원 낮아져

최고급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 골든블루 22년. 사진제공=골든블루




골든블루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내 생산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중인 ‘골든블루 22년’은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진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정해졌으며 소주 22%,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골든블루는 2010년 최고급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을 출시했다.

스페이사이드(Speyside)와 하이랜드(Highland) 지역에서 엄선된 100%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원액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위스키 본연의 풍부한 맛과 과일, 스모키향 등 복합적인 풍미가 특징이다.

특히 수작업으로 제작된 최고급 다크블루 세라믹 보틀을 패키지로 적용해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 품격과 가치를 더했다.

‘골든블루 22년’은 맛과 패키지의 고급화·차별화 전략을 통해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실제 ‘골든블루 22년’의 판매량은 출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80% 이상의 증가 수치를 달성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