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K팝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확보한 A씨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방탄소년단 RM의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에 해고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신청으로 열린 1차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기각됐으나 중노위에서 이 결정이 번복됐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는 직위해제 됐으나 재심을 통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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