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각에 빠져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LSD·케타민·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 씨가 올해 3월 28일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튿날 석방했다.
앞서 전 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두환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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