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 등과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과거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정명석에 대해 “스스로 메시아 행세를 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도 청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명석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JMS 2인자로 불리는 김지선(정조은·44)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민원국장 김(51)모씨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