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9년 5월 경기 구리시 용마터널에서 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유료인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며 통행료 1500원을 내지 않았다. 김씨가 이처럼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는 2021년 11월 11일까지 225회에 걸쳐 33만 75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33만 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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