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한 인물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지난달 3일 먼저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A씨의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당시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A씨와 B씨를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올해 B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차 소환 조사에서 "B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해 9시간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10시께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면서 경찰은 이씨로부터 심야 조사 동의도 받았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심야와 새벽에 해당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한다.
다만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가 허용된다.
또 사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기도 한다.
이날 조사는 이씨가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난 10월 28일과 3시간가량 진술한 지난달 4일 2차 조사에 이은 3번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