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직전 고의로 대출을 받거나 도박 등으로 거액의 빚을 지는 등 악성 채무자들의 회생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일부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5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개인회생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회생제도 악용으로 인한 금융사의 신용원가 증가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경제적 부담 가중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면책 결정에 앞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회생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파산제도의 경우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 또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면책을 불허하는 규정들이 마련돼 있지만 회생제도의 경우 기존에 채무자가 최근 2~3개월 간 성실 상환 내역만 확인되면 금융사에 결과를 통보한 뒤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왔다.
이에 따라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가 문제로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이 경우 채권자인 금융사가 채무자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부담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회생신청 직전 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는 등 소비가 급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회생 절차 중 금융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24일 서울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에 대한 은행 및 저축은행 이의신청 건수는 2022년 1만526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반면, 개인회생 인정비율을 매년 90%대에 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 제도의 순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의로 과다한 낭비나 사행행위를 하는 사례를 방지해 일반 국민들이 받는 대출의 신용원가 상승을 예방하고 성실히 상환하는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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