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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여야, 민생정책도 지각할 건가

박예나 정치부 기자


올 11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가 개시되자 총선을 앞둔 여야의 극한 정쟁과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결과는 우려대로였다. 여야가 총선용 비방전을 거듭하며 대립한 탓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었다. 예결위 관계자가 “여야 간 대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도부가 공개 발언으로 자꾸 싸움을 부추긴다”고 고충을 토로할 정도였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겨 ‘지각 처리’됐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존의 구태도 반복됐다. 밀실처럼 외부에 협상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소(小)소위원회가 주로 악용됐다. 소소위를 통해 실세 정치인들의 지역구 챙기기용 민원 예산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 등이 무사통과됐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안이나 법안은 여야가 담합이라도 하듯 한목소리로 통과시켰다. 특히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달빛철도 사업의 총사업비는 2019년 산출 기준으로 4조 5158억 원이었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사업 검토 보고서에서는 총사업비가 11조 2999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사업을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가 길을 터준 것이다.

정작 서둘러야 할 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 ‘2+2 협의체’가 가동됐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법안 등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내년 1월 27일이 시한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기업들의 타격과 혼란이 클 수 있다.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법안 처리는 야당의 ‘대기업 감세 반대’ 논리 등에 가로막혀 입법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우리 경제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국회가 기업에 대한 지원은커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여야가 정쟁으로 인한 극한 대립의 쳇바퀴를 멈추고 경제·민생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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