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지시한 배후 인물이 10대 임모(17)군에게 “월 1000만원을 줄 수 있다”며 취업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임군에게 경복궁 낙서 범행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월 1000만원씩 받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며 “이번 일을 잘하면 너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군이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하자 컴퓨터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주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임군은 2000원짜리 스프레이 2통을 구입한 뒤 ‘이 팀장’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팀장은 ‘김 실장’ 등 다른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지시를 내렸으며 임군이 범행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으로 돌아간 이후 연락을 끊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군에게 “도망가라”는 메시지도 한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시52분쯤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로 임군과 김모(16)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임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16)양은 채널A 인터뷰에서 이 팀장에 대해 “목소리가 20대 남성 같았다”며 “낙서 직후 경복궁 담장을 확인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군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2일 기각됐다. 법원은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모방 범행을 감행한 20대 남성 설모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범행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 팀장의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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