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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또 검찰 불출석…"김건희 조사 못하는 비겁한 검찰"

검찰, 구속 후 한 차례도 조사 못 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으로 별건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것으로,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송 전 대표에게 연거푸 소환 요청을 했지만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거나 목감기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가 소환에 거듭 불응하면서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이다. 다만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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