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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수천만 원 추징금 냈다…"해석 차이, 악의적 탈세 아냐"[공식]

/김규빈 기자




MBC‘나 혼자 산다’ 등 다양한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가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박나래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26일 박나래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는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건은 세무 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박나래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개그우먼 박나래의 세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입니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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