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속 뒤 첫 검찰 출석한 宋…"김건희 조사 못하는 비겁한 검찰"

구속 후 출석 요구에 처음으로 응했지만

진술거부권 행사…"다신 나오지 않을 것"

"검찰 입맛 맞는 진술 나올 때까지 조사"

구속기한 27일…檢, 연장 절차 밟는 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이번에도 검찰의 ‘정치 수사’를 지적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6일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에 출석해 4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구속된 지 이틀 뒤인 20일부터 연이어 세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거나 목감기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진 경위 전반에 대해 추궁했지만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에서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송 전 대표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 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다음 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조사한 뒤 조만간 돈봉투를 수수한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가운데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출석 조사를 위한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같은 해 3월 31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년간 외곽 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 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4000만 원은 민원 청탁 명목의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