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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 대상지 축소 운영

산림청,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 처벌규정 마련 

산림청 직원들이 산불피해지 긴급 벌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이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 대상지를 축소 운영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7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2024년 6월 시행예정으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산림청은 수의계약 등 산림사업 실태 등에 대해 내년 1월말까지 집중 점검해 추진상 문제점 추가 발굴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대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은 27일 중간점검결과 발표를 통해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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