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선균(48)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이 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성북구의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전 10시 12분께 이 씨의 매니저로부터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이 씨를 발견했다. 이 씨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씨 등 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은 이 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인천경찰청 측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씨의 사망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지만, 다른 피의자들의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해 강압수사를 진행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 경찰은 “3차례 소환조사 모두 이 씨 측 변호인들이 참석했고, 심야 조사 당시에도 동의서를 받았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해명했다.
이 씨의 마약 투약 소식은 지난 10월 19일 처음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유명 배우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다음날 이 씨의 소속사는 이 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경찰은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유흥업소 실장인 A(29) 씨로부터 이 씨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0월 28일 이 씨를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 씨는 간이 시약 검사(소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2차 소환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3일 이 씨는 19시간에 걸친 3차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빨대를 이용해 마약을 코로 흡입했지만,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경찰 측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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