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PF)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7건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공사비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국토부가 '중재자'로 나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등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가 지난주 본회의를 열고 총 7건(14조 원 규모)의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10년 만에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시장 상황 악화로 사업이 어려워진 현장들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았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 △산업단지개발 2건(덕산일반산단,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도시개발 4건(CJ라이브시티, 마곡 명소화부지 개발 등) △역세권개발 2건(인천검단 역세권, 수색 역세권) △환승센터 1건(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개발) △마이스 복합단지 1건(마곡 마이스) 등 총 34곳의 사업장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후 100여회의 실무협의와 3차례에 걸친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30개 사업에 대한 7건의 구체적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3조 2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CJ라이브시티 사업의 경우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CJ)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제안했다. CJ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 규모를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 사업의 경우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하도록 권고했다. 개발 즉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공사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다. 대신 민간사업자인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홍보전망대, 스마트팜 등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정했다.
고양시에 호텔 등을 짓는 숙박시설사업은 기존 판례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을 70% 감면할 것을 권고했다.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지방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전국 24개 현장에 7조 원 이상이 투입돼 공공주택 약 2만4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건설공사비 지수 등 국가통계를 활용해 정상물가 인상분 약 6%와 최근 실제 물가인상률 간 차이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도록 조정안을 내놨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LH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덕산 일반산단 등에 대해서도 조정안을 제시했다.
김포테크노밸리사업과 마이스사업 등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 조정안에 대해 협의와 법률 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 결과가 확정된다. 국토부는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조정이 더 필요한 경우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1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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