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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횡 휘둘러도 견제 작동 불능…이대론 ‘제2 폭행 조합장’ 나온다

고용부,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조합장, 18건 법 위반

2.6억 체불임금에…폭행·폭언·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도

선거로 선출되는 탓에 ‘무소불위’ …갑질 일어나도 감내





최근 직원을 신발로 때린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 조합장의 추가 폭언·폭행이 드러났다. 이 순정축협 사건은 조합장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조합장과 이들을 관리하는 농협중앙회장이 선출직인 탓에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원인으로 거론된다.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600만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9건은 형사입건이 이뤄졌고 1억5200만원 규모 과태료 부과, 가해자인 조합장에 대한 징계 요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조합장은 그동안 다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9월 조합장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장례식장에서 세 차례 폭행했다. 축협이 운영하는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장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직원도 있었다. 조합장은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면서 사표를 강요하고 직원이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반납하라고 지시했던 일도 드러났다.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건넨 후 수차례 손등을 문지르는 식의 성희롱도 적발됐다.



하지만 순정축협은 스스로 이 상황을 스스로 바꾸지 못했다. 고용부가 순정축협 전 직원(108명) 중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9%는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만연했던 갑질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우려는 이런 상황이 이 조합장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축협 조합장은 조합원의 선거로 뽑히면서 해당 축협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채용, 임금 등 인사 노무 전반에서 조합장의 권한이 너무 센 것이다. 문제는 이를 관리할 농협중앙회장도 조합장의 투표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축협이 직원 보다 조합원과 조합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이 조합장은 갑질이 알려지고도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해임을 면했다.

고용부는 축협 전체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 근로자 권리 보호에 취약하다고 보고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실효성 있는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인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 받았다”며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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