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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시간 땡땡이 담임에게 왜 알렸냐"…교사에 삿대질하고 고함친 고교생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습시간 중 교실을 빠져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자신들의 담임교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고교생들이 무리를 지어 항의한 것에 대해 '교육활동 방해가 맞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대구 모 고교 3학년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결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태권도부원인 A군은 2학년이던 지난해 9월 B 교사 수업 종료 15분 전 화장실 간다는 승낙을 받고 교실을 나갔고, 7분 뒤 C군도 같은 이유로 교실을 나가 복귀하지 않았다.

B교사가 이 사실을 A·C군의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담임교사는 해당 사실을 C군 아버지에게 통보했다.

이에 C군은 5교시 후 2학년 교무실로 찾아가 항의했고 A군도 7교시 이후 동료 태권부원 3명과 함께 B교사에게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당시 B교사는 종례 시간을 위해 담임 교실로 돌아갔으나 A군은 교실로 따라 들어가 재차 항의하는 바람에 종례 지도를 결국 마치지 못했다.



이 사실을 접한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A군에게 출석정지 5일·학생 특별교육 5시간·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군은 △당시 수업은 모두 끝난 상태인 점 △C교사도 학급 전달 사항을 완료한 상황인 점 등을 볼 때 △교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학생기록부에 남아 대회출전 및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조치결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교원이 수행한 업무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B교사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고, C군 등 3명이 한 마디씩 덧붙이는 상황에서 반 친구들은 겁에 질려 지켜만 보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학생이 교원에게 불만이나 서운함을 토로할 정도를 넘어 정당한 업무수행 의사를 저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 교원이 입은 교육활동 침해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징계에 따른 A군의 불이익이 징계 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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