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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 구제 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 의결

국토위 안조위·전체회의서 의결…與 불참

국민의 "의회 폭거" "폭주기관차" 비판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의석 수에서 우위를 점한 야당은 법안소위원회를 우회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 뒤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해 온 만큼 안조위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안조위 및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선 구제의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이 됐다.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인 등을 포함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 성격 자체가 소액임차인들의 전 재산이고 생존의 문제”라며 “그에 준해 최우선변제금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대조항도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요건 확대는 소위에서 논의한 보증금 기준 7억 원 상향과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국민의힘도 동의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선 구제 후 구상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의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사태 발생했을 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도 추가했다.

야당 주도의 법안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폭주기관차가 돼버렸다”며 “민생법안조차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총선용 정쟁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강행한 선 구제 후 구상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피해자 지원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피해자의 아픔을 정쟁의 소용돌이에 가두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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