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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추진…'지역의료지도'도 만든다

■복지부, 수도권 지자체·의료관계자 간담회

의료분쟁 소송 대신 중재 전환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결 나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지자체·의료 관계자들과 필수의료 강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지역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별 의료 이용과 의료 인프라 실태 등을 분석한 지역의료지도도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단체 관계자들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의대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수도권 간담회는 울산, 부산, 광주 등에 이어 여덟번째다.

이날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이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환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과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소아과 의사들이 사법 처리를 당한 이후 전공의들이 소아과를 기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소신 진료보다 방어 진료를 택하는 주된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시스템을 보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료지도’도 개발한다. 현재 의료정책은 시·도 등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수립돼 수도권에서도 경기 북부와 강화 등 일부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실제 의료 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 완결적 의료충족률 등으로 분석한 지역의료지도를 만들어 지역 정책 수가 등 다양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과 자원들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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