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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남매 맨홀 추락사…법원 "구청이 16억원 배상해야"

서초구 "천재지변으로 예측 불가" 주장에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돼 사고 가능성 충분"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이 구청으로부터 16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남매 A·B씨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6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맨홀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서초구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해 8월 8일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숨졌다. 이들은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차에서 내려 대피했다가 비가 잦아든 후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 측은 "맨홀 뚜껑이 열렸던 것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장소 일대는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됐고, 하수도에서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거 비가 더 적게 내렸을 때도 맨홀 뚜껑이 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망인들은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과실을 20%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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