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파크골프가 생활 스포츠로 자리잡은 나라는 한국과 발상지인 일본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 태국 등 15개국이다. 파크골프 보급에 힘쓰고 있는 각국 협회에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표준화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경기 규칙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파크골프 경기 규칙을 비교해본다.
일본파크골프협회(NPGA)에서 공개한 경기 규칙은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규정한 경기 규칙과 거진 비슷하다. 발상지인 일본에서 만든 경기 규칙을 가져와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규정은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린에 도착해 3~4명으로 조를 편성해 경기를 시작하는 것, 라운드 출발 전에 어느 플레이어부터 티 샷을 칠지 결정하는 것은 동일하다. 첫 홀에서는 번호를 뽑거나 가위 바위 보 등으로 티샷 순서를 정하되, 2번 홀부터는 홀 아웃시 최저타를 기록한 조원이 첫번째 티 샷을 한다는 점도 같다. 점수를 매기는 것도 원칙상 동일하다. 이는 기본적인 룰이라 할 수 있기에 한일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한일 양국의 파크골프 협회에서 공개한 규칙집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상황별 규정 적용 사례(일본의 경우 규칙 사례집)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례들도 △다른 플레이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실격 또는 벌타를 받는다는 원칙은 한일 양국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두 나라에서 위반 빈도가 높아 사례집에 수록된 행위가 다소 다르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우선 대한파크골프협회는 ‘경기가 시작한 이후에 도착한 경우 실격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기전, 경기 중 코스내 연습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에도 실격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있다. ‘경기 중에 동반자에게 조언하는 경우’도 에티켓 위반이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일본파크골프협회의 규칙 사례집에서는 이런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대신 ‘경기 대회에서 지정된 연습 그린 외에서 퍼팅 연습을 위해 볼을 치는 경우 2벌타 추가’라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에티켓 위반 사항으로는 ‘목에 장갑을 묶거나 피부가 타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에 두건 등을 둘러쓴 경우’를 언급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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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한일 모두 동일하다.
일본파크골프협회에서는 ‘비가 내려 손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그립에 타올을 감은 채 스트로크 하는 행위'’는 실격으로 판단한다. 반면 동일한 상황에서 ‘그립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감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또한 티 샷을 칠 때 사용하는 티의 높이가 규정에서 정한 23mm 이하를 초과한 높이일 경우에도 실격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규정 적용 사례에서는 비가 내릴 때의 행위에 대해서 따로 정해둔 것은 없지만, 대신 ‘공 주위의 잔디나 모래 등을 클럽이나 발 등을 이용해 고르거나 샷하기 좋게 개선하는 경우는 2벌타 추가’로 정해뒀다. 이 규정은 일본파크골프협회와 동일하다. ‘방향을 정하는 표지물을 놓고 티샷을 한 경우 2벌타 추가’도 양국 공통이다.
다만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상황별 규정 적용 사례에서는 4~6벌타와 실격 등 상대적으로 강한 페널티가 떨어지는 행위는 총 6가지에 그치는데 반해, 일본파크골프협회의 규칙 사례집에서는 총 14가지로 규정돼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상황별 규정 적용 사례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일본 쪽에서 실격으로 판단하는 행위는 공인 대회에 출전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에 스티커를 붙여 구분하는 것이다. 일본파크골프협회는 이에 대해 유성펜으로 볼 표면에 표식을 적는 행위 외에는 그 어떠한 행위도 허가하지 않는다고 부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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