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킬러규제’ 화평법·환경평가법, 환노위 통과…연초 국회 문턱 넘을듯

이달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회의 모습. 오승현 기자




당정·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개정안이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 개정안, 화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시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100㎏에서 1톤(t)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아도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화관법 개정안에는 화학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하고 긴급 재해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정부·경제단체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추진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내 화평법과 화관법이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친환경적인 유럽연합(EU)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며 연내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왔지만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한 거대 야당의 반대에 법안들은 국회를 표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등 약속 전제로 처리해 협조해주기로 했다. 화평법 개정을 반대했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그렇게(1톤)까지 완화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있다”면서도 “기존 신고 제도를 한층 강화해 소량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일단 신임하고 더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계곡 주변 불법 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지낼 때부터 추진해왔던 내용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