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두 달 동안 중단됐던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조만간 재개됩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에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해 ‘백화점 쇼핑하듯 영장 심사를 요구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는데요. 이제는 사법 체계를 흔드는 ‘재판부 쇼핑’ 행태를 그만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교체하고 비서실장 자리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기용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정책실장에게 비서실장을 맡긴 것은 국정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이 실장은 지난달 30일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승진 기용된 지 한 달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러니 ‘돌려막기 인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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