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가 별다른 제지 없이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한 뒤 지하 2층 모의법정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검사’라고 쓰인 검은색 가죽 의자를 흉기로 수 회 찔러 찢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청사 방호요원에게 걸려 제지 당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사 사건으로 누명을 써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기각하면서 “A씨가 사건 직후 폐쇄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성실히 치료받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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