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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 찾아가겠다"…돌려차기男, 피해자 협박 혐의로 또 기소

큰 소리로 인접 호실 수용자에게까지 피해자 비하

연합뉴스




성폭행할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다.

2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모욕·강요 혐의로 이 모(31)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한 뒤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면서 "탈옥 후 A 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튜버가 이같은 이 씨의 보복협박성 발언을 알리면서 해당 내용이 A 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이 씨는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A 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은 목소리를 내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통방'의 방법으로 인접 호실 수감된 수용자에게까지 B씨를 모욕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씨의 수용 태도도 불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씨는 동료 수감자 B씨에게 "방을 깨겠다" 등의 발언으로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 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게 했다. '방을 깬다'는 말은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 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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