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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내 죽을 뻔"…고의로 '빙판' 만든 유튜버에 네티즌들 분노

“상해죄 적용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이미지투데이




한파가 몰아친 추운 날씨에 고의로 빙판길을 만든 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몰래 찍는 유튜브 촬영 때문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A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와이프가 지난주 토요일(23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지며 발목을 접질러 타박상을 입었다”며 “119 구급대와 함께 온 경찰이 와이프에게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실 가서 다리 깁스 등 치료를 받고 집에 온 뒤 며칠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어제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20대 2명이 사고 전날 해당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을 인근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뒤 그들을 붙잡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물을 뿌린 이유는 틱톡과 유튜브 촬영 때문이었다더라.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촬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 아내를 포함해 6명이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기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 줄 몰랐다. 빙판이 되니 큰 사고가 나까봐 얼음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고 말하더라”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 오늘 연차 쓰고 아내와 병원 진단서 떼서 고소장을 내고 왔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난이 아니라 살인미수다”, “잘못 넘어지면 뇌진탕 등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임산부나 어르신들은 낙상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정말 생각이 없다”고 빙판을 만든 2명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이비룡 대표변호사는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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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빙판길,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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