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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끝내 쌍특검법 강행…총선까지 '영부인 이슈화'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본회의 통과

與는 표결 불참…거부권 행사 건의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 진행된 표결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야당의 쌍특검 강행에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라면서 “통과 즉시 신속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전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공세 속에 여당이 강하게 대립하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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