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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화평법·환경평가법, 환노위 통과…연초 국회 문턱 넘을듯

22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산업계가 대표적 킬러 규제로 꼽았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안이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 개정안, 화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시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아도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화관법 개정안에는 화학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하고 긴급 재해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정부·경제단체는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개선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도 연내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한 거대 야당의 반대에 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등 약속을 전제로 처리해 협조해주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재발의해 이달 20일 농해수위 소관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새 개정안은 논란이 된 ‘시장 개입 의무화’는 제외하고 ‘의무 매입’을 주로 한다. 안조위로 함께 넘겨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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