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중고대·직장에 뿌리겠다”…18명 집단폭행 학폭위 ‘사이다 결말’

Ytn 뉴스 캡처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열댓명에게 둘러싸인 채로 집단폭행을 당한 가운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나왔다.

2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 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집단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이들(가해자들)은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 3명은 학폭위에 따라 강제전학 조치인 8호 처분을 받았다. 또 집단 폭행에 가담한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인 사회봉사 10시간과 동반 교육 3시간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사회봉사 2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명령받은 가해자들도 있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9호까지 가능하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 가해자들에게는 8호가 가장 높은 처분이다.



A씨는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뿌릴 생각"이라고 했다.

A씨는 또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할 것"이라며 "주변 학생들에게도 '학폭 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 방송 매체는 ‘초교생 집단 폭행 사건’을 알리며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영상속에는 18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그 중 가해자 3명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남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다른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두 사람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