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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품에 안고 출석한 故이선균 협박해 5000만원 뜯은 20대女…결국 구속됐다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공갈 혐의로 A(28·여)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인천지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씨와 B씨의 지인인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 원, A씨에게는 5000만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는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 당했다”며 “A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서 전날 구인장을 집행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씨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된 마약 혐의 수사에서 억울함을 표하다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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