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슬람 이해 필요’…타지키스탄도 한국과 인력교류 ‘이웃국가’ 됐다

외국인력정책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

중앙아시아 국가, 경제성장 빠르고 예의 중시 문화

고용허가제 인력 최소 4년 체류…정부·일터 역할↑

호텔·콘도업체도 외국인력 허용…시범 사업 후 확대

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이 올해 9월 현지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축제에서 관람객들이 공연을 보고 있다. 사진출처=타지키스탄 한국 대사관




타지키스탄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17번째 인력교류 이웃국가가 됐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국가는 대부분 국민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정부와 이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문화·종교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배려가 필요하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타지키스탄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 16개국에 이어 17번째 송출 국가가 됐다. 이 국가의 인력은 2025년부터 한국에 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1992년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있다. 국가 면적은 한반도의 0.65배로 작고, 2021년 기준 인구도 95만4000여명이다. 타지키스탄어와 러시아어를 쓰고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한국과 공통점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타지키스탄은 풍부한 광물을 보유했지만,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직후 내전과 경제적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세가 안정됐고 6~8%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하는 국가다. 양국 정상은 2015년 한국에서 만났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부가 외국인력의 신분부터 직무 교육, 한국 생활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관건은 일터에서 이슬람 문화처럼 송출국가와 우리나라 간 다른 문화·종교 차이를 어떻게 인정하고 조화할지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한국 인력은 최소 4년 10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이 성장하면서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진 국가”라며 “현장에서 종교와 문화 차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호텔과 콘도업체도 17개 국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력 운용은 우선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업체에서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시범 사업 성과를 본 후 허용 지역을 확대한다.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은 최대 16만 5000명이 입국할 수 있다. 이는 역대 최대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산업현장의 심한 구인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의 관리 노력도 분석해 외국인력 확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